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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작성일
2022-02-18 13:23:17
이름
북상면
조회 :
80
  • 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식.hwp
[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3. 4.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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