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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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08:57: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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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3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08.18.(목)~2022.08.29.(월) / 10일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