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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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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작성일
2022-08-31 09:46:33
이름
가조면
조회 :
109
  •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hwp
ㅇ 신청기간 : 2022. 9. 7. ~ 2022. 10. 7.(1개월간)

ㅇ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ㅇ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ㅇ 신청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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