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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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21:01: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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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75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3. 2. 9. ~ 2. 28.
나.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