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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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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알림

작성일
2023-02-13 21:05:42
이름
거창읍
조회 :
223
  • 고시문(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1.hw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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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