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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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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42)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3-06-21 09:39:37
이름
거창읍
조회 :
175
  •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1.hwp
청년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42)의 원활한 시설 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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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