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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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9:48: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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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226
1.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나. 통제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등 12개 권역
나) 등산로 폐쇄구간 : 거창군 마리면 영승~갈림길 구간 등 19개 구간
다) 화기물 등 소지 금지구역 : 거창군 관내 전체 산림
라) 통제기간 : 2023. 11. 1. ~ 2024. 5. 15. / 7개월간
2.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1부. 끝.
※ 문의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성효문 ☎055-940-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