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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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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일
2023-12-18 17:33:25
이름
거창읍
조회 :
333
  • 최고공고문(231218).pdf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최고공고문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8. ~ 2023. 12. 26. <7일 이상>
3. 공고대상 : 한*호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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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