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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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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9 18:05:01
이름
신원면
조회 :
29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hwp
  • 2024개별주택결정공시공고문.hwp
  • 2024.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hwp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공시문을 제공하오니 공시된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2. 제출사항 : 부동산 이용상황, 표준지, 표준주택, 인근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 가격 적정 여부

3. 제 출 인 :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부동산 소재지 면 사무소

5. 처리방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단, 공동주택 관련 : 한국부동산원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 안내

* 상세내용 붙임 공고 참고

※ 문의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성효문 ☎055-94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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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