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공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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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9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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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
- 조회 :
- 2820
거창군 고시 제2002-17호
거창군 북상면 월성계곡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존하고 군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4. 25
거 창 군 수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성계곡 군립공원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창선리,
산수리 일원
3. 공원구역의 면적 : 650,000평방미터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o 목 적 :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휴양및
정서생활 향상
o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5.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 월성계곡,장군바위,분설담등
6. 공원구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 -
7. 공원관리청 : 거창군
8. 지정연월일 : 2002. 4. 25
9. 관계도서의 열람 : 거창군청 도시환경과 (055-94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