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일
2003-01-04 00:00:00
이름
재무과
조회 :
1249
  • 건물기타물건고시문.hwp
거창군고시 제2002 - 55호 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12. 30. 거 창 군 수 □ 대상 : 건물,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 수시설물, 입목) □ 2003시행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 첨부파일참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