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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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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일
2003-01-04 00:00:00
이름
재무과
조회 :
1174
거창군고시 제2002 - 56호 2003년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 2의 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65조 1항의 규정 에 의거 2003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02. 12. 30. 거 창 군 수 □ 2003년 상반기 시행 소·돼지 시가표준액 소 두당 3,900,000원, 돼지 마리당 170,00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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