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우유농공단지 지정(변경)고시

작성일
2003-01-09 00:00:00
이름
장봉기
조회 :
1311
거창군 고시 제2003 - 1호 서울우유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서울우유농공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농공단지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의 면적 ○ 기정 : 93,745㎡ ○ 변경 : 92,704㎡(감1,041㎡)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붙임참조) □ 용도별 □ 세부시설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붙임참조) 1) 도로계획(단지 내 도로) 2) 녹지계획 3. 관련도서 열람 : 거창군청 지역경제과 비치(☏940-318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