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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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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작성일
2003-01-24 00:00:00
이름
재무과
조회 :
1150
거창군 공고 제2003 - 19호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 해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약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3. 01. 23 거 창 군 수 〓 아 래 〓 1. 회계명 :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2. 금고약정체결일 : 2003년 1월 22일 3. 금고지정금융기관 : (주)경남은행거창지점 4. 계약기간 : 2003. 02. 01 - 2003. 12.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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