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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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4 00: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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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150
거창군 공고 제2003 - 19호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
해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약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3. 01. 23
거 창 군 수
〓 아 래 〓
1. 회계명 :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2. 금고약정체결일 : 2003년 1월 22일
3. 금고지정금융기관 : (주)경남은행거창지점
4. 계약기간 : 2003. 02. 01 - 2003. 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