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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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00:00:00
- 이름
-
건설과
- 조회 :
- 1392
거창군 공고 제 2003 - 41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02가천천수해복구공사(라마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3. 02 . 17 .
거 창 군 수
1. 사업위치 :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가조면 장기리 지내
2. 사업개요
- 종류 : 하천제방개수
- 사업명 : 2002가천천 수해복구공사(라마순)
- 시행구간 : 시점 (가북면 용산리 1076-18 제)
종점 (가조면 장기리 707-15 답)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689m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4.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5. 감정평가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가 추천시
별도 1인 선정
※ 토지소유자 추천요건(감정평가업자)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
상의 토지소유
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후 30
일 이내
6.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
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지급
7.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8. 보상계획 열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 940 - 3233∼4) 및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개발담당
10.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