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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03년 융자지원계획

작성일
2003-03-03 00:00:00
이름
산업과
조회 :
1167
경상남도공고 제2003-76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03년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금액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화훼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

40,000

25,000

8,000

6,000

1,0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개인 : 5천만원
법인 : 3억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소규모 화훼수출단지 조성 3. 대출금리 : 7. 9%(변동금리 적용) 경상남도에서 5%지원, 사업자 부담2.9%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03. 3. 1 ∼ 3. 31(1개월)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점포 : 도내소재 농협 시군지부, 지점, 출장소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경상남도 농수산물유통과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전화 055-211-3511) 또는 거창군 산업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http://www.gsnd.net(경상남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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