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2003-76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03년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금액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계 |
농업경영자금 |
수산경영자금 |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
화훼산업 육성자금 |
융자규모 |
40,000 |
25,000 |
8,000 |
6,000 |
1,000 |
자금용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융자조건 |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지원한도 |
|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
개인:2천만원 법인:5천만원 |
개인 : 5천만원 법인 : 3억원 |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소규모 화훼수출단지 조성
3. 대출금리 : 7. 9%(변동금리 적용) 경상남도에서 5%지원, 사업자 부담2.9%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03. 3. 1 ∼ 3. 31(1개월)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점포 : 도내소재 농협 시군지부, 지점, 출장소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경상남도 농수산물유통과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전화 055-211-3511) 또는 거창군 산업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http://www.gsnd.net(경상남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