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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3-04-19 10:05:00
이름
재무과
조회 :
1145
  • 조례입법예고(0304).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3 - 111호 거창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4 월 19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 돼지콜레라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 12. 31까지 1,000분의 7로 인하하고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세법령 및 관계 법령에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의 2)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 납부(제1항) 부과고지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 (제3항)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함.(안 제99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7로 함 (부칙 제3항) ○ 지방세법령의 인용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함(안제11조, 안제22조제2항, 안제52조제1항 내지 2항, 안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63조)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안제29조제1항제1호3목)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8일까지 거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55-940-312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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