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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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10:05: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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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145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3 - 111호
거창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4 월 19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 돼지콜레라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 12. 31까지 1,000분의 7로 인하하고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세법령 및 관계 법령에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의 2)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 납부(제1항)
부과고지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
(제3항)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함.(안 제99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7로 함
(부칙 제3항)
○ 지방세법령의 인용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함(안제11조,
안제22조제2항, 안제52조제1항 내지 2항, 안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63조)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안제29조제1항제1호3목)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8일까지 거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55-940-312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