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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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11: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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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 조회 :
- 1103
거창군 공고2003-204호
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200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제6항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고하오니 개별공시지
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 내역 : 181,839필
- 거창읍:30,094필 - 북상면:12,255필 - 남하면:10,614필
- 주상면:11,214필 - 위천면: 9,551필 - 신원면:16,279필
- 웅양면:13,440필 - 마리면:13,694필 - 가조면:19,259필
- 고제면:13,371필 - 남상면:17,042필 - 가북면:15,026필
■ 결정ㆍ공시 일자 : 2003. 6. 30
■ 이의신청
○ 기간 : 2003. 7. 1 ~ 2003. 7. 30
○ 이의신청사항 : 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 군청/읍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
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3. 7. 31 ~ 8. 29
■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940-3076)
2003. 6.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