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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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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작성일
2003-06-30 11:00:00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103
거창군 공고2003-204호 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200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제6항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고하오니 개별공시지 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 내역 : 181,839필 - 거창읍:30,094필 - 북상면:12,255필 - 남하면:10,614필 - 주상면:11,214필 - 위천면: 9,551필 - 신원면:16,279필 - 웅양면:13,440필 - 마리면:13,694필 - 가조면:19,259필 - 고제면:13,371필 - 남상면:17,042필 - 가북면:15,026필 ■ 결정ㆍ공시 일자 : 2003. 6. 30 ■ 이의신청 ○ 기간 : 2003. 7. 1 ~ 2003. 7. 30 ○ 이의신청사항 : 2003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 군청/읍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청,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 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3. 7. 31 ~ 8. 29 ■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940-3076) 2003. 6. 3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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