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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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1 15:05:5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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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관리자
- 조회 :
- 1010
거창군 공고 제2003 - 250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3.7.1기준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장 소 : 군청 종합민원실/토지소재 읍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03.1.1 ~ 6.30중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변동토지
○ 의견제출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재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 읍ㆍ면
- 제출방법 : 군청(읍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3. 8. 2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