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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작성일
2003-09-01 15:05:59
이름
수퍼관리자
조회 :
1010
거창군 공고 제2003 - 250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3.7.1기준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장 소 : 군청 종합민원실/토지소재 읍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03.1.1 ~ 6.30중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변동토지 ○ 의견제출 - 기 간 : 2003년 8월 21일 ~ 9월 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재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 읍ㆍ면 - 제출방법 : 군청(읍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03. 8. 2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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