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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3-09-18 16:16:18
이름
수퍼관리자
조회 :
1525
  • 3거창군조례(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3 - 0001호 거창군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 하여 거창군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30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군전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군민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 는 등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함. 3. 주요골자 -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종교시설 건 축을 제한 [(안) 별표1참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연장, 관람 장, 노래방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의 훼손 우려시설은 불허 [(안) 별표 3참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구역별로 12층이하, 7층이하로 층수를 세분할 수 있게함 [(안) 별표 4참조] -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였으나, 주거환경 위험요인 및 주거환 경 저해 방지를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4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 [(안) 별표 4 참조]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종전 90% → 70% 로 낮춤 [(안) 별표 8~9참조] -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보전녹지는 2층이하, 생산녹지는 3층 이하, 자연녹지는 3층이하로 제한함 [(안) 별표 14~16 참조] -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 소와 석유판매소시설을 제한함 [(안) 별표 14~16참조]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농가주택, 축 사, 마을회관 등)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조정 완화하여 농민 불편해소 [(안) 제59조 참조] -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건폐율은20~40%로, 층수는 보전관리: 2층이하, 생산관리: 3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4층이하로 하여 녹지지역 수준으로 제한함 -- 난 개발 방지 [(안) 별표 17~19 참조] - 관리지역 세분 전까지는 건축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입지 등 조건에 적합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3층이하)을 건축 가 능하게 함 [(안) 별표 23 참조] - 제1·2종자연경관지구, 제1·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 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 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에서의 건축규모를 제한함 [(안) 제 31조 내지 제51조 참조]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 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 로서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 200㎡이하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500㎡이하로 함 [(안) 제14조 참조]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 (보전관리지역 : 5천㎡미만, 생산관리지 역 :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미만, 농림지역 : 1만㎡미만) [(안) 제19조 참조] - 개발행위 중 면적이 1만㎡ 이상 또는 경사도 20%이상 등인 토지 의 개발행위와 5천㎥이상인 토석채취, 토지면적 5천㎡이상에 물건을 쌓 아놓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28조 참 조]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함 [(안) 제55 조 내지 제63조 참조]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 에서의 개발행위에 대 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의 개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참조] 4. 의견제출방법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22일까지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 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환경과)이나, 전화(055-940-3251∼2), FAX (055-940-3269), http://www.geochang.go.kr (참여마당 - 군정에 바란 다)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게재하고, 거창군 청 도시환경과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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