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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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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격조건 수정 : 전입5년이내 2012.1.1이후 전입세대>

작성일
2017-01-06 16:56:09
이름
가북면
조회 :
518
  • 영농정착금 지원신청서.hwp
1. 지원자격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
- 단,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 ~ 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7. 1. 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 ‘만 60세 이하’ : 1957. 1. 1 이후 출생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는 2012. 1. 1 이후 전입 세대

2. 자격제한
❍ 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고·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협, 조합 등 상근 임직원 그 외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직원 등
❍ 단독으로 전입한 후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3. 대상사업
❍ 벼농사,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중고농기계 제외),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정시설,
농업용 차량(1톤 미만),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사신축‧개선 및 시설 확충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농지 임차비, 가축입식비, 자가노동 인건비, 주택구입비 등은 제외

4. 사업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17. 1. 16일까지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 미달 시 추가 접수 : 잔여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및 사업추진계획서(붙임 2)
- 주민등록증 등·초본(가족확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5.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5년) 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및 사기업 취업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 기타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시

6. 신청서류 등<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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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