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 08. 05. 17:00
○ 장 소 : 면사무소 2층 면장실
○ 참석인원 :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4명 / 면사무소 직원 3명
○ 회의안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지된 주민자치프로그램 재개 여부 결정
○ 결정사항 : 코로나19 종식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잠정 연기
○ 결정사유
- 최근 부산지역 확진자가 산청군 소재 식당을 방문하여 접촉자 파악 언론 보도
- 가조면은 골프장, 온천, 힐링랜드 등 관광지가 많아 타지역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임,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타지역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음.
- 운영 중단 중인 라인댄스, 노래교실, 줌바댄스, 요가는 코로나19 감염에 높은 위험도의 활동임.
- 타 읍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으나, 가조면은 지리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지역임.
※ 가조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면민들께서는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비상사태 시기이므로 대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