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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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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작성일
2017-11-22 10:18:45
이름
거창읍
조회 :
142
  •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hwp
1.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신규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하오니 아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가. 단속기간 : 2017.11.20 ~12.15
나. 단 속 반 : 산림보호담당주사 외 3
다.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라. 단속내용: 재선충병 감염여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물류 생산. 유통에 대한자료 등
마. 조치계획
-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작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단속기간 내 현장단속 시 단속반의 현장 확인 및 자료요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3.해당 읍 . 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 화목농가에 대하여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수 있음을 이장회보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기 보관 중이 나무류에 대하여는 이동금지 및 전량 소각조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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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