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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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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7-08-14 15:49:32
이름
북상면
조회 :
798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북상면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8. 14.(월) ~ 8. 28.(월) / 15일간
2. 공고대상: 북상면 소정신기길 *** 임**
3. 공고장소: 홈페이지와 면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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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