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2차)

작성일
2024-02-29 09:09:32
이름
거창청년사이
조회 :
318
  •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_오리지널_2402191.jpg
  •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최종1.pdf

국토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 2. 26.(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방법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