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4. 19.(금)까지
2. 사업대상 : 동물복지 축종 사육농가로 기인증 및 인증 희망농가
3. 사업규모 : 2개소
4. 사업내용 : 인증기준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시설 지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견적서
6. 지원한도 : 개소당 상한 60,0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0,000)
붙임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