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을 찾는 민원 편의와 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군청을 방문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시행시기 : 2008. 3월
운영방법
- 대 상 : 주차장 이용 대상자 전체(단 면제, 감면대상은 규정에 의함)
- 운영시간 : 평일 08:00~19:00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정문 : 일반차량(민원인, 내방객)⇒ 청사 앞뒤 주차장 사용
후문 : 직원차량 ⇒ 청사 뒤 주차장 사용
※ 일반차량(민원인, 내방객)은 후문 진출입 불가함
주차요금
구분 |
1회 주차요금 |
1일주차요금 |
월주차요금 |
비 고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입차하여 익일 운영시간외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일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운영시간 외 입차하여 운영 시간중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 08:00부터 주차시간 산정 징수 |
일반차량 |
최초30분 |
30분 초과 매10분마다 |
- |
- |
◦ 30분 까지 : 무료 ◦ 31~40 : 500원 ◦ 41~50 : 700원 ◦ 51~60 : 900원
. . |
500 |
200원 |
직원차량 |
2,000원 |
30,000원 |
주차장 이용횟수와는 무관함 |
면제차량
․ 주차장에 입차한 후 30분(다만, 민원업무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용 차량 및 회기 중의 군의회 의원차량
․ 공무수행 및 공익목적의 이유 등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감면차량
․ 장애인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차량 및 경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문의사항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940-3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