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안내
○ 계도기간 : 07. 6. 1 ~ 9. 30(4개월)
○ 징수기간 및 공매처분 : 2007. 10. 1~납부시까지
○ 내 용
◦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압류 처분되어 있습니다.
◦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바로 압류 해제하여 드립니다.
◦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방법으로는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 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 ‘온라인 납부 대행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미납시 자동차를 강제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공매처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 창 경 찰 서 장
※ 납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55-943-9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