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상(‘88.12.20 이전 출생)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 합시다.
❖ 투표시간은 06:00~18: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기거 하는 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입니다.
❖ 부재자신고기한은 11.21~11.25(5일간)이고, 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는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11.25(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만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도착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마감일 3일전(11.22)까지는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착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간까지 도착시킬 수 없을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시면 됩니다.
❒『금품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을 추방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합시다.
❖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불법선거운동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처】 경찰 (국번없이) 112, 선관위 1588-3939
행 정 자 치 부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02) 2100-4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