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❶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❷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신청방법 :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문의사항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3
※ 문의 :
김은정
☎ 05594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