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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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13:50: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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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3165
2015년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 대 상 : 거창군 농업인으로써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축사, 퇴비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내 용 : 농업인주택, 축사, 퇴비사, 마을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설계비 일부 지원
○ 사업비 : 29,000천원
○ 지원금액
- 85㎡이하의 농업인주택, 축사, 퇴비사 : 1건당 1,000천원
- 마을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 1건당 3,000천원
❍ 신청기한 : 2015. 2. 9 ~ 2015. 2. 26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개발계) 방문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