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 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알 수 있도록 4. 5.(수)~4. 9.(일)까지 인터넷,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4. 12.보궐선거와 관련한「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고용주, 근로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