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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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14:13: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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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 조회 :
- 1084
1. 사업 개요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2.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거창군 접수처
담당자 : 거창군청 행정과 정보화담당 홍영기(tel: 055-940-3207, fax: 055-940-3169)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정보화담당 홍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