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알림
- 작성일
-
2019-02-11 16:22:22
- 이름
-
경제교통과
- 조회 :
- 5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713),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055-94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