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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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1분기)

작성일
2019-03-26 09:31:04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455
  •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1분기)1.hwp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나.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라.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마.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바. 변경내용
- 읍면동 사무소 방문 → 읍면동 사무소 방문, 팩스 접수, 등기우편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규정 삭제
- 신청서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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