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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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학원)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9-07 21:18:25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395
  •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변경)_전자출입명부 의무화1.hwp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공고문) 최종9월5일1.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ㆍ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첨부문서 2 행정명령 안내 참고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나. 처분내용 :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고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첨부문서 1)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 2020. 9. 7.(월) ~ 2020. 9. 20.(일) 24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부터
사. 핵심방역수칙
ㄱ) 사업주‧종사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의무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ㄴ)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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