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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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6:12: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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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 조회 :
- 40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각 시설, 장소 등의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방역수칙 : ① 음식 섭취 금지, ②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2의2, 2의3, 2의4
4. 처분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
5.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8.(화) 0시부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행정명령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