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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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행정명령 발령 안내

작성일
2021-07-14 16:58:33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302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384호).hwp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학원, 교습소, 독서실).hwp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 및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행정명령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3그룹(12종)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5. 처분기간 : 2021. 7. 15.(목) 00시 ~ 2021. 7. 28.(수) 24시, 2주간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붙임 2.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1부.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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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4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