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 시행 및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행정명령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3그룹(12종)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시설별 방역수칙(첨부) 참고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5. 처분기간 :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붙임 2.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1부.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