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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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일
2021-11-01 18:09:50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200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hwp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행정명령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사항
※시설별 방역수칙(첨부) 참고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5. 기 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붙임 2.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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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4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