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일
2021-12-06 16:39:05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253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hwp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hwp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및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행정명령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 용 대 상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3. 처 분 내 용 :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사항
※시설별 방역수칙(첨부) 참고
4. 처 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5. 처 분 기 간 : 2021. 12. 6.(월) 00시 ~ 별도 해제 시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붙임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문의 : 김아영 ☎ 055940881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 055-94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