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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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1-19 14:35:30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325
  • 경상남도 공고 제2022-52호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2-52호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충해소를 위하여「2022년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기업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1. 12.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2.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지원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3. 사업기간 : '22. 4 ~ 7월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2. 1. 12. ~ 2. 4. ※ 평일 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 211-3484)
❍ 신청서류
① 2022년 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2022년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소개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노동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보험 납부서 등)

5.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방법
- ① 노동정책과 1차심사(사업계획 서류심사)
- ② 「경상남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의 적합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 예산비목 책정의 구체성 및 효율성 등
❍ 심사결과 : 개별통보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사업신청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평가 결과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경상남도청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211-3484)


















※ 문의 : 경상남도청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 055-21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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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