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1.12.15.이전 개업하고 '21.12.31.기준 영업중인 소기업‧50억이하 중기업
○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600만원 * 다수사업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신속지급대상 : 2022. 5. 30. ~ 7. 29.
- 확인지급대상 : 2022. 6. 13. ~ 7. 29.
○ (전화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 :
경제교통과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