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직불제 시행일 : 2022. 10. 1. 법률 시행
❍ 신청기간 : 2022. 7.1. ~ 7. 30.
※ 신청기간 6월에서 7월로 변경
※ 6월 중 확정 신청기간 공고 예정
❍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22년 6월말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올해 신청 가능
※ ’22년 9월 말 이후에 등록된 산지는 영구히 임업직불금 받을 수 없음
❍ 임업직불제 내용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임야), 면적 직불금(0.1ha이상 임야)
- 육림업 직불금(3ha이상 임야)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장소 : 가까운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서부지방산림청 연락처 : 063-620-4655 ~ 9
- 함양국유림관리소 연락처 : 055-960-2538 ~ 9
※ 문의 :
권세진
☎ 055-94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