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추가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사업 의향이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 www.sbiz.or.kr/smst/index.do
소상공인진흥공단(디지털전략실)로 직접 신청
지원규모 : 개별 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공급가액의 70%지원(최대 5백만원)
붙임 : 공고문 등
※ 문의 :
시장경제담당
☎ 05594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