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대상)」 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2대 이상을 신규로 구매하는 법인 및 리스·렌트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6. 30.(금)
2. 보급대수 : 승용 5만대, 화물 4천대
3. 신청대상 :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법인, 리스·렌트용 구매
4.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제출서류 첨부 접수
5. 문 의 처 : 환경부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99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원희
☎ 055-94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