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및 자격요건 증빙)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산지 : 2019.4.1. ~ 2022. 9. 30.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붙임 : 1.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3. (임업인용)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알아보기 리플렛
※ 문의 :
문지영
☎ 05594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