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간부족의 사유로 관계기관의 유예요청과 관리주체 부담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에 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23.4.18.~12.31.) 유예하고자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23.12.31.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23.12.31.까지 성능점검 실시(1년마다 1회이상)
※ 문의 :
건설교통과
☎ 05594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