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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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작성일
2023-04-24 20:33:08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292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hwp
  •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안내.hwpx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목적)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총 4,400개 점포 내외

- 일반형
ㅇ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 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

- 미래형
ㅇ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공급가액의 70%, 최대 15백만원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 (모집기간) ‘23. 4. 11.(화) ~ ’23. 5. 14(일) 18시까지

* 신청기간: ‘23. 4. 17(월) 9:00부터 ~ ’23. 5. 14(일) 18:00까지

□ (지원비율)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 미래형 15백만원

◦ (공통) 자부담금(20~30%) 및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일반 소상공인) 국비 7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30% 부담

◦ (취약계층*) 국비 8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20% 부담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中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00-6185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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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