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4. 28. ~ 5. 30.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결정공시문
2. 이의신청서
※ 문의 :
이슬기
☎ 3273